민간자격사업을 위한 협회 등의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민간자격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협회설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설립비용이나 참여인원, 노력,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설립할 수 있으며, 관계당국에 등록된 명칭과 공신력, 소속감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단체명의의 공문 수신과 발송, 명함의 제작·활용, 민간자격증의 발급기관명(名)의 사용, 은행통장의 개설,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작용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의 ‘협회’란 법적 근거로 살펴볼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이나 단체 外의 단체 가운데에서 승인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승인단체”를 지칭하는 데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범주화되고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①)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 外의 단체 中 세무서장 승인단체 ; ’협회‘를 지칭
- 아파트자치회, 주택조합, 교회-사찰 등 종단 소속 종교단체, 시민단체, 종중, 동창회, 문화예술단체-기관(OO협회) 등(②) ➜ 고유번호(000-82-00000); 수익사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기존 고유번호 유지
- 통장개설이 필요한 소모임, 투자조합 등(③) ➜ 고유번호(000-80-00000); 수익사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기존 고유번호 변경(‘개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표현)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 外의 단체 中 세무서장 승인단체’ 즉, 협회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소유관계입증서류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참고적으로 주소지 집을 사무소 소재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소유자와 계약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위 항목의 구체적인 서류나 그 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고유번호증이 나오지만 또한 협회 설립 후의 단계에서는 일정기간 후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시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경제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협회 선호의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