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을 말한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행정기관이다.
1. 일반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적 행정작용으로 처분청이 스스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의신청과는 구분된다.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司法節次)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임을 천명하고 있다.
2. 특별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특정분야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고 각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특례 절차에 따라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오늘날 현대 행정의 복잡성 및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보다는 당해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맞는 행정심판제도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는 각양각색이나 대체로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버금가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이 이에 속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비하여 약식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대개 이의신청이나 재심제도 그 밖에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가 행정편의 등을 위한 간이한 이의절차 등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일반 행정심판절차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해 심판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이들 각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특례는 각양각색인바, 편의상 이를 구분하여 본다면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버금가는특례행정심판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등이 이에 속한다.
2.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 비하여 약식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로서 대개 이의신청이나 재심신청제도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3.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따르되, 몇가지 특례(기간에 대한 특례등)만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특별행정심판의 법적근거>
행정심판법상의 관련규정이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행정심판의 종류와 개별적 법적근거>
개별법률로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의 구체적인 예로는 조세심판(조세심판원), 특허심판(특허심판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심사위원회),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급여결 정에 대한 심판(국민건강분쟁조정위원회), 산재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 원회), 고용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 국세기본법 제67조
• 관세심사위원회(세관, 관세청) : 관세법 제124조
• 국세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 특허심판원(특허청) : 특허법 제132조의2
• 소청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 : 국가공무원법 제9조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각 군 본부), 항고심사위원회(국방부 등) : 군인사법 제51조
• 17개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07조
•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 17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제9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 광업조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광업법 제92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법 제109조, 제111조
• 변호사징계위원회(법무부) ; 변호사법 제92조
•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해양수산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80조
•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국방부) : 군인연금법 제5조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 품종보호심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90조
• 기타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행정심판법」제6조 참조).
1.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 소속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직근 상급 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4항 및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행정청 소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조).
※ 소속 행정청이란 행정기관의 계층구조에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는 행정청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은 제외
각종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처분청)에 대해 알아본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 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17개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교육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5개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국회 사무총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