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1.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2.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3.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4.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5.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법률의 명칭에 나타나듯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 제4조는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며 일률적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니다.
○ 직접지원
- 안전행정부는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경쟁)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심사・선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법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과 그 시행령을 통하여 절차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정산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간접지원
- 간접지원은 보조사업비 이외의 지원으로서 법에는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2000. 5. 1.부터 일반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고 있다. 그 외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등 공동사용, 행사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행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 보조금의 지원 (법 제6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
- 매년 2월말까지 안전행정부(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 조세감면 (법 제10조)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가능
○ 우편요금의 지원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 「우편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7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로 구성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수는 10인~15인으로 구성
※ 보조금의 환수 및 벌칙
○ 보조금의 환수 (법 제12조)
- 환 수 자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환수사유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 환수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벌칙 (법 제13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행정청의 업무처리 흐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도를 달리할 것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 등록 신청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서식 1)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단체소개서 (서식 7)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 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 이상의 시・도 사무실 설치・운영 확인을 위한 것임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임의단체)
‣ 등록신청서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명 자료 각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비영리법인(당해 법인허가관청에 등록)
‣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시
◦ 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법인으로 법인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법인아닌 단체의 등록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1개 사무소로 중앙행정기관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에 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 신청서류 보완요구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1호)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2호)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3호)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4호)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5호)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 총회회의록
-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된 전년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 회원명부
- 공익활동실적
- 등록신청서, 단체소개서, 단체조직기구표등
<등록요건 검토시의 주요확인사항>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예시) 확인자료
․ 결산서나 예산서 상의 공익활동 사업
․ 공익적 행사 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 신문보도 등 다양한 자료 (최근 1년 이상 단체명으로 실시한 구체적 사업실적)
- 서류 검토 후 단체 현지 확인(서식 8)
- 사무실 설치여부, 회원명부 및 사업실적 등 등록요건 확인(특히,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 2 이상 시․도의 사무소 설치․운영여부 확인 등)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영 제3조제2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서식)의 일련번호로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사항 기재(영 제3조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영 제3조제2항)
○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단체에 신규등록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증 교부 후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 공보에 게재(영 제3조제3항)
(1) 지원사업의 유형결정
○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
(2)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운영
○ 설치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
○ 구 성
- 소 속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구성임원 : 10인~15인
- 위원임기 : 2년 (연임불가)
- 추천권자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위 촉 : 추천된 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위촉
○ 기 능 (심의・의결사항)
-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1) 사업선정 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 영 제9조)
○ 공 고 일: 매년 1.31까지 (통상 1월초)
○ 공고방법: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등록단체에 통지
- 전국사업 : 중앙일간지 2, 관보, 인터넷등
- 지역사업 : 지역일간지 1, 공보, 인터넷 등
○ 공고내용
- 신청대상단체, 사업유형, 제출서류 및 교부․접수기간,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 기타 안내 등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법 제8조, 영 제10조)
○ 신청서류 교부 및 접수 : 매년 2월말까지
- 안전행정부 :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 시 ․ 도 : 시・도 등록단체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회원명부
※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 기대효과
‣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1~2월 중, 안전행정부 및 시‧도 지정장소
○ 설명내용: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사업집행지침 등
(4) 심사‧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법 제7조제2항, 영 제8조)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지원사업(공개경쟁방식 원칙)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사업 선정시 고려사항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지원금액 결정시 고려사항
-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신청사업수 및 신청사업금액 기준 결정)
-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 심사방법 및 절차
① 요건심사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회원명부에 의한 활동단체 확인
- 타 부처(중앙행정기관, 시‧도)와 중복사업 확인
② 사업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유형별 선정위원 배정, 복수 심사
※ 심사위원 기피제도 운영 : 심사위원 중 위원 소속 단체의 사업을 심사하지 않도록 위원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사기피제도 운영
- 「사업선정 심사표」에 의한 객관적 심사실시
- 사업선정 : 일정 점수이상 대상
- 신청금액 조정 : 총사업비 내에서 금액 조정
③ 최종심사 : 지원대상 사업수・지원금액 최종확정
- 각 위원들의 심사결과 종합정리
-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 사업수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 심사・선정결과 공개
-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5)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2회 분할 교부원칙 (70%, 30%)
○ 교부시기
- 1차 : 사업선정 직후
- 2차 : 중간평가 후
○ 보조금 교부조건 작성 (계약과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서, 공익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사업계획 변경시 승인사항 등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영수증처리방법, 일반회계와의 구분,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 보조금 환수・벌칙 등 : 허위기재, 부정한 방법 등
(1) 사업보고서 제출(법 제9조, 영 제11조)
○ 제출일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전
○ 등록단체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중이거나(중간평가) 완료한 때(종합평가)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 사업추진 실적
- 자체평가 내용
- 사업비 지출 회계보고
- 기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중간평가 (사업진행 평가)
○ 평가시기 : 7 ~ 9월 (사업추진상황 진척도 40~50%일 때)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사업추진상 애로 및 문제점 파악, 업무지도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1단계) 및 인터뷰(2단계), 현지확인(3단계) 등
- 현지확인 대상사업 선정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종합정리
○ 평가결과: 2차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3) 종합평가 (최종평가)
○ 평가시기: 다음 연도 1 ~ 2월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인터뷰 및 현장점검, 필요시 프로그램 참관(1단계), 사업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2단계), 평가등급 공개(3단계)
- 우수사업 선정 사례발표 및 부진사업 확정
- 평가결과 종합정리
○ 평가결과 :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4)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다음 연도 1 ~ 2월
○ 정산내용: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보조금 환수 및 국고세입 등 조치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정지원요청 가능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요청 가능
- 공공시설사용 지원, 차량지원, 표창 등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 다만,「우편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편물의 요금 등에 대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우편물)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개별법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감면 가능
◆ 비영리법인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는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동 법에서 등록의 의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요건(공익성, 공익사업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이며, 「민법」제32조에 의한 법인 설립 허가는 비영리단체(사단 또는 재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두 가지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행정행위임.
◆ 재단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 가능한지?
○ 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구성요소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록요건 중 하나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법 제2조제4호)을 갖추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 ‘구성원’ 관련 요건 등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며, ‘구성원’ 관련 요건 충족여부 확인은 재단의 정관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공익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구성원(회원)이 100인 이상인지를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함.
◆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은(예시)?
○ 정당, 조합, 종교단체(교회・절 등),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등록요건 중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상담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상이 되는지?
○ 원칙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등록이 가능함.
○ 다만, 해당 단체가 보조금 교부사업 이외에 다른 공익활동(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단체인 경우에 등록 가능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해당 시 ・도에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가능한지?
○ 단체의 지부도「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부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이는 단체의 지부가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통상, 단체의 지부가 본부의 사업을 지역적으로 분장하는 경우,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계획에 의한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임.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에 대한 유권해석
○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음
- 동법중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위한 “상시구성원 100인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 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회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도 회원이나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음.
○ 다만, 소재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사무소는 국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임.
◆ 법 제2조 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 공익활동 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함.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 실적지료 진위여부 파악은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 언론보도 등 교차 확인
◆ 회원별 공익활동 실적을 단체의 공익활동실적으로 인정가능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5항에 의한 공익활동실적은 단체명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원별로 개인 자격으로 실시한 공익활동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료출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편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