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설립(고유번호증신청)

종중설립(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의 종중(문중)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부동산둥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해 소개한다. 

 1. 종중(문중) 고유번호증 발급

○ 우리나라 판례는 종중(‘문중’이라고도 함.)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판례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때에 비로소 종중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을 구별한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관련하여 자연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이 견해는 자연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을 구별하여 자연적 종족단체로서의 종중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가지는 종중이 되기 위하여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은 ▷소송상 당사자능력, ▷종중묘지의 설치·관리, ▷종중재산의 관리·운용(양도세나 상속세의 절감, 종중명의 은행통장의 개설 포함) 등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비법인사단(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서의 종중(문중)의 설립·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종중(문중)’이란 법적 근거로 살펴볼 때 “주무관청의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이나 단체 外의 단체 가운데에서 승인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승인단체”를 지칭하는 데 모두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범주화되고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①)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 外의 단체 中 세무서장 승인단체 ; 아래와 같이 ‘종중’을 포함
- 아파트자치회, 주택조합, 교회-사찰 등 종단 소속  종교단체, 시민단체, 종중, 동창회, 문화예술단체-기관(OO협회) 등(②) ➜ 고유번호(000-82-00000); 수익사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기존 고유번호 유지
- 통장개설이 필요한 소모임, 투자조합 등(③) ➜ 고유번호(000-80-00000); 수익사업 신고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기존 고유번호 변경(‘개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표현)


2. 종중설립(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인허가 후 미등기된 법인, 단체 外의 단체 中 세무서장 승인단체(②)’에 속하는 종중(문중)의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단체직인
○ 임(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소유관계입증서류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참고적으로 주소지 집을 사무소 소재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소유자와 계약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위 항목의 구체적인 서류나 그 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종중의 경우 정관은 통상 “종중규약”으로 표현되며 일반적인 협회의 정관과는 내용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 수익사업 전환신고 필요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고유번호증이 나오지만 또한 종중 설립 후의 단계에서는 일정기간 후 수익사업을 하게 될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시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경제활동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협회 선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종중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부동산등기법」 은 부동산 등기 시 권리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있고 기록 시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관련하여 동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 제5조) 
-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