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상 제 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함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님.

[Q&A] 지원법인의 시설위탁운영 가능여부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원법인을 설립한 후 사회복지 시설 등의 위탁운영까지 목적사업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① ‘사회복지법인 설립준비’, ②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③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④ ‘법인설립신고 및 설립등기보고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제1단계 : 설립준비]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사회복지법인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한다.

1.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복지라는 비영리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서는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수익사업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개별사안별로 비영리법인 본질 위배 여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법인내 인적, 물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신청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식의 추상적인 목적사업은 불가능하므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운영 


2.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 출연재산의 종류

○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확실한 것이면 채권도 가능
-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됨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등을 확인하여 기본재산 잠식 위험성이 있는 보관방법은 지양(신설)

※ 출연재산의 귀속
‣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민법 제48조 제1항) : 법인이 성립하는 시기는 설립등기를 할 때임(민법 제33조)
‣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봄(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

□ 법인재산의 구분(법 제23조, 규칙 제12조)

○ 기본재산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Q&A] 사회복지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규모
- 시설법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구입․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또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 여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지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용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출연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독자적인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항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조건으로 법인 설립이 허가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독자적으로 시설운영은 가능하나 그 사업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있기에 국가가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기도 하는 것임. 다만 행정기관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지원 가능시기까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2년여의 시설 운영비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제13조)

1.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그린벨트, 군사구역, 환경규제구역, 절대농지 여부 등 파악).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예시)
- 시설(건축물) : 총소요면적 × 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지 : 총소요면적 × 시가 등 매매적정가
- 이 외에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등 사용 가능
※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의 규모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본재산의 과실금, 보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생활시설
- 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각 개별법령의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인천의 경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운영비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고 있음).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에 13.2㎡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 이용시설
-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

※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인천의 경우 : 설립당시 기본재산(최소 20억 이상이나 목적사업 영속적․원활히 수행 가능한 재산이어야 함), 사무실 등을 완비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 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반듯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는 없음; 예 나눔의사람들)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하다.

4.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사회복지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정관기재사항

정관기재사항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법 제3조).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정관은 법 제17조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때에만 유효하며,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유언으로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증(遺贈)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47조 제2항)
※ 설립자가 정관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그 명칭, 사무소 주소지,  이사임면의 방법과 같은 가벼운 사항을 정하지 않고서 사망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들 사항을 정할 수 있음(민법 제44조)

※ 정관기재 시의 유의사항
- 명칭사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함. 
-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 함(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
- 이사의 임면방법에 관한 규정, 즉 이사의 수, 자격, 임기, 선임과 해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

○ 설립자의 기명날인과 창립총회를 통한 제정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된다(설립자가 수인일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확정).


5. 기관구성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영 제8조의2 및 제9조, 공설법 제6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이다.

□ 이사

○ 이사(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 7인 이상 두어야 하며(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사 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제2항, ’13.1.27시행, 이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이사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음).

<사회복지법의 특수관계자>


□ 감사

○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 감사는 이사와 시행령 제9조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이하 ‘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법 제18조제7항, 영 제10조)


6. 창립총회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이다. 


[제2단계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1.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의 확인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사회복지법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서 목적사업비 총액의 70%이상 집행하는 사업을 주된 사
업으로 봄.

  ‘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설립·운영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사업영역이며, 기타 교육기관(시설)의 설립·운영 또는 교육활동은 비영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허가하기 어렵다. 또한 학술(學術)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이 「교육」과 관련된다고 하여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것은 아님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업무는 시 · 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설립허가 신청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한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군구에서는 정관 작성, 출연재산 등기부등본, 인감, 공증서 등 관련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히 확인하여 시에 제출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18조 3항) ⇒ 이사 수가 7인이라면 출연자는 1人만 가능


3.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 시의 검토사항

□ 시군구 검토의견 작성(영 제8조)

시・군・구가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시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함.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재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

① 출연하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구분, 그린벨트 여부, 기타 건축관련법, 군사, 환경관련법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
※ 시설법인의 경우 시설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시설이 지역사회와 너무 괴리된 곳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운지 여부 등도 검토

②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채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다만, 주무관청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인의 부채현황, 채무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재산의 제한물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예시) 신청법인의 17억 원 상당의 부동산 출연재산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인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하여 채무부담능력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예외)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신증축한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려 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해당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채무부담이 필요한 제한물권의 설정이 아니므로 예외로 함.

- 기본재산 적절성 검토(인천)
√ 출연하는 기본재산 제한물건(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는가?
√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여부?
√  기본재산으로 법인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가? (최근 2년 기본재산으로 발생되는 수익내역 확인)
√  기본재산 현금인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정기예금인가?(기본재산 잠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통예금 등은 불가함)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적정한 규모인가?
√  설립 당시 목적사업 영속․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완비되었는가?(후원금, 기부금 등 불확실한 미래소득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법인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 등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적정여부, 설립자의 자질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 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시도지사의 설립허가(통상 22일 소요)

○ 허가기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동 시행령 제5조) : 시・도지사는 법인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상기내용에 적합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으나(재량행위), 상기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타 사업(의료, 교육, 수익목적의 사업 등)을 위한 법인 설립 등 순수하지 않은 법인설립은 미연에 방지.
※ 예, 인천시장의 허가 기준
- 출연재산(20억 이상)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영속적으로 원활히 수행 가능한 경우(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복지사업 등 목적사업 분야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경우(추상적, 막연한 경우 불가) - 법인 사업을 위한 상근직원 2인 이상, 법인 전용 사무실 확보 [법인이 영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 사람(유급 직원), 공간(사무실)확보해야 함]

○ 허가조건(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6조) : 시・도지사는 법인설립 허가 시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반드시 붙여야 함).
※시도지사가 수혜자를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함.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 시・도와 협의(공설령 제4조, 공설령 제5조) :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시・도에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야 함.

○ 타 부처와 협의 : 신청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外 교육, 장학(교육인적자원부), 문예, 종교, 체육(문화관광부) 등 타 부처 소관사업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설립자의 주된 의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주된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것.
※ 주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고 타 부처 소관 사회복지사업이 부수적인 사업일 경우 타 부처의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과에 협조를 구할 것.
※ 목적사업이 2 이상 시도의 소관에 속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정관상 분사무소 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며, 주무관청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4.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주무관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법 제4조 제2항, 사회복지법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사회복지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나,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단계 :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된다(「민법」 제33조).

1.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민법」 제49조제1항, 공설령 9조, 해태시 과태료).

법인을 대표할 사람(재산출연자)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2. 설립등기 사항

○ 설립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제출

‣ 설립등기신청서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 목적/명칭/사무소/설립허가의 연월일/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자산의 총액/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이사의 성명, 주소/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등기의 목적/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이사와는 달리,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정관/이사의 자격증명서/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인감신고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위임장/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한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 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 조제1항).


[제4단계 : 법인설립신고 및 설립등기 보고 등]

1. 법인설립신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법인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사업 목적/설립일


2. 재산이전 보고

○ 공익재단법인의 출연재산 법인이전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에 한정)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이행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법 시행령 제8조).
* 서울시의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교육규칙 제5조).

<제출서류>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첨부: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예, 예금잔고증명,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3.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법인법 시행령 제9조).

4.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다른 세무서장에게도 가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비영리 내국법인(본점)의 경우 제출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정관사본/법인등기부 등본/(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자료출처>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관리운영지침(인천광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