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 임시처분의 신청
-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 임시처분의 결정
-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전단).
√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6항 후단).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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